✔ 강습교재(2022년 11월 발행본) 개정판 요약자료 - 22년 12월 1일자로 시행(개정)되는 소방법에 따라 기존 강습교재와 많은 부분이 바뀌었음
→ 2023년 4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강습교재 개정판 내용에 맞게 추가 수정함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초기에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기에 의해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스피커), 표시등, 전원, 배선, 시각경보기, 중계기 등으로 구성
⚬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거쳐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건물 관계자에게 표시하고 음향장치로 알려주는 기기
1) P형 수신기 : 일반 소규모 대상에 설치하며 각 회로별 경계구역을 표시하는 지구표시등이 설치되어 있다.
2) R형 수신기 : 고유의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숫자 등의 기록장치에 의해 표시되며 동일구내에 다수동이나 초고층빌등 등에 회선수가 매우 많은 대상물에 설치한다.
⚬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1회선(회로)이 화재 발생을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범위를 정한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m2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m2이하로 할 수 있다.
⚬ 수신기 설치기준
1)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조작스위치 높이 : 0.8m 이상 1.5m 이하
3)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 수신기 스위치별 기능(P형 수신기)
⚬ 발신기 설치기준
1)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감지기 종류별 특징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거실, 사무실 등)
2)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열감지기이며 주위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보일러실, 주방 등)
3) 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과 광전식스포트형이 있으며 대부분 광전식스포트형을 사용(계단, 복도 등)
⚬ 감지기 종류별 구조
1) 차동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감열실, 다이아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온도상승 → 감열실 내의 공기가 팽창 → 다이아프램을 압박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2)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가. 구조 : 바이메탈,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나. 동작원리 : 화재 시 감열판에 열전달 →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 → 접점이 붙어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3) 연기감지기
가. 이온화식스포트형 : 주위 공기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를 포함하게 될 경우 작동
나. 광전식스포트형 : 연기에 포함된 미립자가 광원에서 방사되는 광속에 의해 산란반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용
⚬ 감지기 설치유효면적
⚬ 음향장치
1) 종류
가. 주음향장치(주경종) :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나. 지구음향장치(지구경종) : 각 경계구역에 설치
2) 설치기준
가.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 이상
3) 경보방식
가.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 :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①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③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전층 경보 : 발화층 및 직상 4개 층 경보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 시각경보장치(청각장애인용)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점멸)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배선식 배선방식 : 도통시험(선로의 정상연결 여부 확인)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배선방식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점검
1) 퓨즈(Fuse) : 퓨즈가 단선되면 수신기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다. 경종, 표시등, 배터리, 전원부 등에 퓨즈를 사용하며 퓨즈가 단선되는 경우 퓨즈 인근에 있는 적색의 LED가 점등되는데 이때는 해당 LOCAL 기기의 고장개소를 수리하고 퓨즈를 교체하면 LED가 소등된다.
2)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 또는 축적 버튼)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축적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점검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비축적위치로 전환
나. 평상시 : 오동작방지기(축적 비축적 전환스위치)를 축적위치로 전환
※ 평상시 축척위치로 놓는 이유는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가 열이나 연기를 축적되게 지속적으로 감지했을 때(실제 화재일 때) 화재로 인식하고 경보(경종)를 울리게 된다. 하지만, 소방점검 시에는 비축적 위치로 전환하여 열연기감지기 시험기로 동작시켰을 때 빠른 동작확인으로 소방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3) 감지기의 동작 확인 :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여 감지기가 작동하면 점등되고, 수신기에서 화재 복구스위치를 누르면 소등된다.
4) 감지기의 작동 점검 : 감지기 시험기로 감지기 동작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LED 미점등 시 조치 사항
☞ 단, 30층 이상~49층 이하 : 헤드 기준개수 × 3.2m3(80L/min × 40min) 이상
50층 이상 : 헤드 기준개수 × 4.8m3(80L/min × 60min) 이상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 : 설치헤드수 × 1.6m3(80L/min × 20min)
② 30개를 초과하는 경우 : 수리계산에 따를 것
⚬ 배관 : 가지배관, 교차배관, 주배관 등이 있다.
1)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가. 토너먼트방식이 아닐 것
나.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 8개 이하
2)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가. 위치 : 가지배관과 수평 또는 밑에 설치
나. 교차배관 끝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
⚬ 유수검지장치 : 배관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서 방식에 따라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으로 구분된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1) 습식 : 습식밸브(알람밸브) 사용
가. 습식밸브(알람밸브)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 헤드 개방 및 방수 → 2차측 배관 압력 저하 → 1차측 압력에 의해 습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 → 습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2) 건식 : 건식밸브(드라이밸브) 사용
가. 건식밸브(드라이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 헤드 개방 및 압축공기(또는 축압된 질소가스) 방출 → 2차측 공기압력 저하 → 1차측 압력에 의해 건식밸브 내의 클래퍼 개방[급속개방기구(엑셀레이터) 작동으로 클래퍼의 빠른 개방] → 1차측 가압수의 2차측으로 유수 및 헤드로 방수 and 건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감시제어반(수신반)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3) 준비작동식 :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사용
가.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폐쇄형 헤드 인근까지 도달 및 준비작동식밸브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수신반에서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 감열에 의한 폐쇄형 헤드 개방 →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4) 일제살수식 :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사용
가.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기준으로 1차측에는 가압수,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로 유지
나. 작동순서 : 화재발생 → 교차회로 방식의 A감지기 or B감지기 작동[경종 또는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수신반) 화재표시등 점등] → 실제 화재의 경우 교차회로 감지기 두 개(A감지기 and B감지기) 모두 작동 → 일제개방밸브에 부착된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 중간챔버에 채워져 있던 물이 전자밸브 개방으로 배수(감압) → 1차측 가압수가 2차측으로 이동하여 모든 개방형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출 →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에 부착된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 실제 현장에서 일제개방밸브는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와 비슷한 외형의 밸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별 특징
1)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알람밸브(습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과 2차측이 가압수
나. 구조간단, 공사비 저렴하여 가장 많이 사용
다. 소화가 신속하며 유지관리 용이
라. 2차측에 물이 있어 동파우려 장소에 사용 제한
마. 헤드 오동작 시 수손피해 우려
바. 배관 내에 물이 채워져 있어 부식 우려
2)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드라이밸브(건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압축공기
나. 동결 우려 장소 및 옥외에 사용 가능
다. 소화수 방사 시간 지연 및 복잡한 구조(가속기, 공기압축기 등)
라. 화재초기 압축공기(산소)가 화재실 공급으로 화재 촉진 우려
마. 헤드는 상향형으로 시공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프리액션밸브(준비작동식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헤드 인근까지 이동하며 열에 의해 헤드 개방 시 소화수 방출
다. 헤드 오동작(개방) 시 수손피해 우려 없음
라.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 가능
마. 감지장치로 교차회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바. 2차측 배관의 시공 상태(기밀 상태) 확인 불가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특징
가. 델류지 밸브(일제개방밸브)를 기준으로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대기압
나. 교차회로 감지기(A감지기 and B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밸브개방 및 1차측 가압수가 2차측 전체 개방형 헤드를 통해 한꺼번에 소화수 방출
다. 층고가 높은 무대부나 특수가연물 저장장소에 주로 사용
라. 감지장치로 교차회로 감지기 별도 시공 필요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가.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나.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2) 시험밸브 개방하여 가압수 배출
3) 알람밸브 2차측 압력이 저하되어 클래퍼 개방(작동)
4) 클래퍼의 개방으로 시트링홀에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으로 수신기에 신호 송출
5) 감시제어반(수신반)화재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구역 밸브개방 표시등 점등 확인, 해당 방호구역의 경보(사이렌) 상태 확인
6) 소화펌프 자동기동 여부 확인
7) 복구
가. 주펌프 자동정지 시(2006년 12월 이전 방식) : 시험밸브 폐쇄하면 자동으로 주펌프 정지
나. 주펌프 수동정지 시(2006년 12월 이후 현재 모든 주펌프에 적용하는 방식) : 시험밸브를 폐쇄하고 감시제어반(수신반)이나 동력제어반(MCC)에서 수동으로 정지시킨다.
※ 주펌프의 수동정지로 법이 바뀐 이유 : 주펌프가 자동정지로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헤드 개방 시 주펌프가 기동되면 헤드에서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배관 내의 높은 압력)에 도달되면 주펌프는 바로 정지되게 된다. 이때 헤드쪽에서 물이 계속 방출되므로 배관 내의 압력 저하로 다시 주펌프가 기동되어 고압의 소화수가 방출되다가 또다시 배관 내의 압력이 주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정지되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렇게 주펌프의 기동과 정지의 반복현상을 방지하고자 주펌프는 한번 기동되면 건물 관계인이 화재 진압을 확인한 후 수동으로 정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 비화재 시 경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1) 구형의 경우 : 리타딩챔버 설치
2) 신형의 경우 : 압력스위치 내부에 지연회로 설치
※ 1차측 가압수는 배관라인 어디에선가 일부 누수가 미세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충압펌프가 한번씩 기동이 되어 1차측 배관라인에 정상적인 압력을 보충해주고 1차측 배관라인이 설정압(충압펌프 정지점)에 도달되면 충압펌프는 다시 정지된다. 이때, 충압펌프의 기동에 따라 1차측 가압수가 클래퍼를 일시적으로 때리는 순간 클래퍼는 살짝 개방되며 이후 충압펌프가 정지되면 클래퍼는 다시 닫히게 된다.
이와같이 일시적으로 클래퍼가 개방되어 시트링홀로 들어간 물이 구형의 경우 리타딩챔버에 채워지가다 충압펌프 정지로 인해 클래퍼가 닫히게 되면 시트링홀로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리타딩챔버 상부의 압력스위치 접점을 접촉시키지 못하고 옆의 오리피스로 빠지게 된다. 신형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클래퍼 개방에 따른 시트링홀로 공급된 물이 압력스위치 내의 접점을 접촉하더라도 바로 화재신호를 보내지 않고 지연회로가 동작하여 5초 이상(실제 화재의 경우 클래퍼가 계속 개방이 유지된 경우) 계속해서 접점의 접촉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보내게 된다.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
1) 준비
가. 스프링클러설비 점검 전 건물 내 인원에게 사전 통보 후 점검 실시
나. 수신기에서 경보스위치와 설비 동작스위치 정지로 전환 후 시험 실시
다. 2차측 개폐밸브를 잠그고 배수밸브를 개방시킨 상태로 점검
2) 준비작동식밸브 작동(5가지 중 1가지에 의해 작동)
가. 해당 방호구역의 교차회로 감지기 2개(A감지기 and B감지기)를 감지기시험기에 의해 작동
나. 수동조작함(SVP : 슈퍼비조리판넬)의 수동조작스위치 작동
다. 밸브 자체에 부착된 수동기동밸브 개방
라.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준비작동식밸브 수동기동스위치 작동
마. 감시제어반(수신기)에서 동작시험 스위치 및 회로선택 스위치로 해당구역 교차회로 감지기 2개(A감지기 and B감지기)를 작동
⚬ 펌프 성능시험
1) 체절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①)와 성능시험배관상의 유량조절밸브(③) 폐쇄 상태, 즉 토출량이 “0”인 상태에서 펌프를 기동한다.
나. 이때의 압력이 체절압력이며 체절압력은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압력계를 보고 140% 초과 여부 확인)
다. 정격토출압력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 순환배관상의 릴리프밸브를 개방하여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로 되도록 한다.
라.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체절운전 시(토출량 0인 경우), 양정이 140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4㎫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정격부하운전(100% 유량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①)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②)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③)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0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나.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50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10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최대운전(150% 유량운전) 시험
가. 펌프토출측 밸브(①) 폐쇄상태,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②) 개방 및 유량조절밸브(③)를 더욱 개방하여 유량계의 지침이 정격토출량의 150%를 가리킬 때까지 개방한다.
나. 이때 압력계 상의 압력이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예를 들어 펌프의 명판에 표시된 양정이 100m(토출압력 약 1㎫), 토출량이 500L/min이라고 하면 유량계 지침이 750L/min을 가리킬 때의 양정이 6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압력계 상의 압력이 0.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⑸ 클래퍼의 개방으로 시트링홀에 물이 들어가 압력스위치의 접점 접촉으로 수신기에 신호 송출→ 사이렌 경보, 감시제어반의 화재표시등 점등,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⑹ 배관 내 압력저하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작동 → 펌프 기동
답) 2번
2. 다음은 펌프성능시험 중 정격부하운전 시험방법이다. 빈칸 ㉠에 들어갈 용어와 유량조절밸브 ㉡을 그림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정격부하운전]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일 때, ( ㉠ ) 이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험 방법] 첫째, 성능시험배관상의 개폐밸브 완전개방, 유량조절밸브( ㉡ ) 약간만 개방 둘째, 주펌프 수동기동 셋째, 유량조절밸브( ㉡ )를 서서히 개방하여 정격토출량일 때의 압력 넷째, 주펌프 정지
① ㉠ : 정격압력의 65%, ㉡ : ⓐ밸브
② ㉠ : 정격압력, ㉡ : ⓑ밸브
③ ㉠ : 정격압력, ㉡ : ⓐ밸브
④ ㉠ : 정격압력의 65%, ㉡ : ⓑ밸브
[해설]
⑴ 정격부하운전 : 펌프를 기동한 상태에서 유량조절밸브를 개방하여 유량계의 유량이 정격유량상태일 때, 정격압력이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 대형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화재 10단위 이상, B급 화재 20단위 이상인 것
⚬ 소화기의 적응화재
구분
의미 및 표시방법
A급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
B급화재 (유류화재)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솔벤트, 래커, 알코올 등과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
C급화재 (전기화재)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
K급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
⚬ ABC분말 소화기
적응화재
주성분
약제의 색
소화효과
ABC급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담홍색
질식, 부촉매(억제)
⚬ 가압식 소화기 : 본체용기 내부에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생산 중단
⚬ 축압식 소화기 : 질소가스가 충전되어있으며 지시압력계의 녹색 범위(0.7~0.98㎫)가 사용가능한 범위
⚬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은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하여 합격한 소화기에 대해서 내용연수 등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즉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2022년 개정 사항)
1)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3년 연장
2)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된 소화기 : 성능검사 합격 후 1년 연장
⚬ 분말소화기 폐기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구매·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이산화탄소 소화기(BC급 소화기)) : 본체 용기에 충전된 이산화탄소를 레버식 밸브의 개폐에 의해 방사(지시압력계 없음, 내용연수 규정 없음)
⚬ 할론 소화기 : 부촉매 및 질식소화효과
1) 종류
가. BC급 : 할론2402
나. ABC급 : 할론1211, 할론1301
2) 구조
가. 할론1211, 할론2402 : 지시압력계 부착(녹색범위가 정상 압력)
나. 할론1301 : 자체 고압으로 방사하며 지시압력계가 없다. 할론소화약제 중 가장 소화능력이 좋으며, 독성이 가장 적고 냄새가 없다.
⚬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 소화기 설치기준
1) 각 층마다 설치
2)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마다, 대형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내 설치
3) 바닥면적이 33m2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마다 추가 설치
4)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노유자 시설은 2분의 1 초과 가능)
6)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 소화기의 점검(지시압력계) : 지시압력계가 녹색범위(0.7㎫~0.98㎫)에 있어야 정상이며,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충전 또는 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약제 저장용기는 지시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압력상태가 녹색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녹색 범위의 좌측을 가리키면 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자동확산소화기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범위의 우측(적색)을 가리키면 과압(압력이 높음) 상태를 나타낸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내용
1) 가스누설탐지부 점검
2) 가스누설차단밸브 시험
3) 예비전원시험 : 전원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수신부의 예비전원램프가 점등되면 정상
4) 감지부 시험
5) 제어반(수신부) 점검
6) 약제 저장용기 점검 : 지시압력계 점검(녹색 범위)
[출제 문제]
1. 다음은 소화기구의 점검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A소화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의 적합여부를 점검했다. 나. B소화기의 지시압력계의 압력 값을 확인했다. 다. A소화기의 변형, 손상 등 외관점검을 실시했다. 라. B소화기의 내용연수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① 가, 다
② 나, 라
③ 가, 나
④ 다, 라
[해설]
⑴ A소화기는 분말소화기이며 가압식 분말소화기(현재 생산 중단)와 축압식 소화기로 구분된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성능확인을 받으면 연장(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인 경우 3년,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인 경우 1년) 가능하다.
⑵ B소화기는 이산화탄소소화기이며 별도의 지시압력계가 없으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